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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

  •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

    2017.02.04 by 아법이

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

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시, 범칙금 3만원, 벌점 10점 부과 2016년 12월 부터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 됩니다. 2017년 부터 CCTV를 이용한 '스마트 단속시스템'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위반 시 자동 적발 되기 때문에 터널 안이라도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. 작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'스마트 단속시스템'으로 하루 평균 160여 건이 적발 또한,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 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변경되어 단속 경찰관이 없는 곳이라도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주의 하셔야겠습니다.

차량관리 2017. 2. 4. 09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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