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관리

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

아법이 2017. 2. 4. 0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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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

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

카시트 사용이 더욱 엄격해진 이유는 교통사로로

인한 영유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니다.

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, 카시트를 착용한 영유아보다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

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(교통안전공단.2015) 치사율99%에 달하는 수치인데요.

카시트, 반드시 착용하셔야되요.

갓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도 카시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 신생아를 안고 탑승할 경우, 사고시

아이가 아이를 안은 사람의 에어백 역할을 하여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.